고용·노동
퇴사처리후 한달반만에 재입사시 새로입사 혹은 재입사
퇴사후 한달반후 복직을 요청하셨어여
이미 사대보험 상실신고는 완료가되었고요
한달이 지났기때문에 취소는 공단 양식을 받아서 해야 하구요..
이럴경우 재입사를 하면 비어있던 한달반 공백이 연결된다고 하던데 그럼 급여도 나오는건가요? 무급으로 하고 이번달부터 받아도 되나요?
아니먄 걍 새로 입사로 등록하는게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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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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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재입사'가 아닌 '신규입사'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등에서는 1개월 이상 공백이 있을 경우 근속을 단절로 보고, 퇴직금·연차 등 계속근로기간도 새로 기산됩니다. 급여는 공백기간에 실제 근무가 없었다면 무급 처리해도 무방하며, 이 시기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근속을 인정해줄 사유가 있거나,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기로 한 내부 방침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상 상실취소를 하더라도 실제 근로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실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새롭게 입사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회사에서 퇴사하고 일정 기간 후에 재입사 한 것이라면 휴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새로이 4대보험에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