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도중 개한테 물렸는데 어떡게 해결해야 하나요?
일하다가 개(세퍼트) 물렸는데 그 때 당시 진짜 이러다가죽는구나 하고 싶을정도의 두려움이 밀려오네요. 다행히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현장은 일다락 되었지만 그 후 어떡게 합의를 해야하며 제 실손보험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심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아요ㅜ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클거라 판단됩니다 이런경우는 치료비만 보상 받으시면 안되십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청구하셔야 됩니다 혼자알아보기 힘드시다면 손해사정사님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선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일단 치료비와 합의금을 다받으신후 실비처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같은경우
질병/상해 실손의료비로 나눠어서 판매되고 있으면
질문자님께서 상해실손의료비 또한 가입하였다면
개한테 물려 다친 사고는 상해사고로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견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의료 실비에서도 처리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개물림 사고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파상풍 주사는 꼭 맞으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진단서 및 소견서를 미리 챙겨두세요.
개물림 사고가 나면 견주에게는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견주로 부터 합의 의사가 오면 잘 합의 하시고 그렇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능사는 아닙니다.
사고당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견주와 잘 협의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 주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동물점유자 소유자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 주인에거 치료비 및 위자료를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개 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가입된 경우라면 보험으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