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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천징수 3.3퍼센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정규직이 아닌 임시 고용직원으로 근로중입니다.

처음 이곳에서 임시 고용직으로 근무하는거지만 3.3퍼센트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구요.

3.3퍼센트 공제가 어떤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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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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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 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제3항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3 .회사가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다음해 5월경에 국세청홈택스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개인 인적용역 공급에 따른 사업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될 것이며,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자유직업소득자는 수입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소득자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며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기존에 원천징수된 3.3%의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공제된다는 것은 곧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 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3.3%의 원천세가 공제된 금액으로 받으실 것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인 금액들의 합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떼어가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의무자(대가를 지급하는 자) 그 대가를 지급할 때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최종 결정된 세금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보다 적으면 환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