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해당 주소지로 소장등을 전혀송달받지못하였다면, 아래의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그리고 아래 판결도 참조하십시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판결문 등을 확보하고, 주민증록의 주소지 등과 비교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