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알지도 못하는 민사소송이 판결후 확정되었다면?

2019. 08. 08. 14:31

은행거래가 갑자기 정지되어 알아보니 판결에 따라 집행이 된거라고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받은게 아무것도 없는데 판결이 날 수도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다툴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야 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해당 주소지로 소장등을 전혀송달받지못하였다면, 아래의사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그리고 아래 판결도 참조하십시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판결요지】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판결문 등을 확보하고, 주민증록의 주소지 등과 비교하여 재심사유가 존재하는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9. 08. 0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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