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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2.08.25

계속되는 폐문부재에 따른 소제기 신청 후

1. 소제기 후 법원에서 공시송달 확정되면 법원에 한차례 방문해야 되나요?

2. 통상적으로 공시송달 확정 후 승소 판결까지 확정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3. 상대방이 계속되는 폐문 부재 인데 법원 출석도 안할것 같구요. 판결 이후 재산조회 바로가능한가요?

4. 승소 후 재산 조회 및 은행 권 강제집행까지 진행 바로 가능한가요?

5. 채무불이행 명부등록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안갚으면 그떄가서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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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2. 소송의 내용이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2~3개월 내외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3.4.5.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신청을 모두 진행해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한차례 변론기일 출석 후에 "다른 보정사항이 없다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2. 변론기일 1회, 선고기일 1회 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2개월이상이 걸립니다.

    3. 4.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 등을 알 수 없어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고도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

    -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폐문부재로 인한 경우라도 재산명시신청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는 어렵습니다.

    5.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