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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4.01.22

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1. 소제기를 신청하였는데 재판일정은 언제쯤 알수있는걸까요??

2. 승소가 됬을경우 채무자 통장 압류를 할려고하는데 채무자 통장이 어디어디은행있는지 알수 있는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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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일정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재판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민사소송 사건번호가 나오고 송달절차에 따라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통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몇달 소요될텐데 너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여러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압류 신청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소 제기한 경우 전달되어 재판부 배당 후 진행되기에 기본 1달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시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