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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분명한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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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월-금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월화수 추석연휴는 근로자 전원이 쉬었는데요,

추석연휴의 유급휴일처리와 관련하여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이라며 추석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해석이 적용되는건가요?

이 해석대로면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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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 월, 화, 수는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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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은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보통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요일은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별도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월, 화, 수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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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정해석은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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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면 추석 연휴 중 월~금요일과 겹치는 날은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휴일에 근로하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