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이 적용되는 케이스는?
월-금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근로자입니다.
월화수 추석연휴는 근로자 전원이 쉬었는데요,
추석연휴의 유급휴일처리와 관련하여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임금근로시간과-743)"
이라며 추석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라고 한다면 이 행정해석이 적용되는건가요?
이 해석대로면 시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 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금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계약한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추석연휴 월, 화, 수는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정해석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은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보통 토요일은 휴무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이 토요일에 해당할 경우 해당 토요일은 원래 휴무하기로 정한 날에 해당하므로 별도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번 추석 연휴 때 월, 화, 수가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행정해석은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칠 경우를 의미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면 추석 연휴 중 월~금요일과 겹치는 날은 원래 근로제공이 예정된 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휴일에 근로하지 아니한다면 휴일근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