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은 부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문과 같은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은 보통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 업체에 하자 보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구요. 고장난 중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함께 제출하면 처리 과정이 더 원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자 보수를 신청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보수 업체와 연락해서 수리를 한다네요.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이 명시된 입주자 안내문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문과 같은 부분은 2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통 무료로 수리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유상 수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신청 기록을 남겨두시고요. 수리 후에는 고장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추가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