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2년 안됬는데 하자가 생겼어요~

새아파트 22년9월에 입주해서 살고있는데 어제 중문이 고장났어요~아파트에서 제공한 중문이거든요~이거 as신청하면 무료수리되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1년이나 2년은 무상수리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반갑습니다. 보통 세대 내부의 물품들은 하자기간이 1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시라도 시공했던 중문업체 지금도 계속

    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A/S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아파트 협력업체들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ㅠ

  • 새 아파트 하자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입주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수리받을 수 있는데요.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은 부위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문과 같은 건축물의 주요 부분에 대한 하자 보수 기간은 보통 2년 정도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아파트 관리 업체에 하자 보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구요. 고장난 중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함께 제출하면 처리 과정이 더 원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자 보수를 신청하는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 보수 업체와 연락해서 수리를 한다네요. 아파트의 하자 보수 기간이 명시된 입주자 안내문이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문과 같은 부분은 2년의 하자 보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보통 무료로 수리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은 유상 수리가 된다는 점에서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신청 기록을 남겨두시고요. 수리 후에는 고장이 완벽하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추가 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에 따라 틀립니다ㅜ하자보수기간이 일년릴수도 있고 이년 삼년알수 있어서 계약서를 빠르개ㅜ확인하시고 as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아파트에서 시공된 중문이면 AS신청하시면 됩니다.거의 대부분 하자 3년까지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