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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달팽이123
헌신하는달팽이12322.08.02

전세집 손해 배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집 이사 예정인데 집주인이 현관문에 얼룩과 스크래치를 한두개 났다고 현관문을 전체 교체 해야 겠다고 합니다.

그 집은 10년정도 된 집이며, 현관문에 원래 있던 스크래치가 있는데, 계약할때 구조물 이상 없다는 확인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냐고 집주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관문 교체 해줘야는건가요?

현관문 사용시 문제는 없었고 진짜 제가 스크래치를 냈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트지 시공도 잘한다고 하던데

굳이 현관문 교체까지 다 해줘야는건가요?

감가상각도 있을텐데 그돈을 다 물어줘야 한다니 너무 돈아까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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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교체비용을 지불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자연적인 마모에 인한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추가 사실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계약할때 당시부터 있던 얼룩 및 스크래치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차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관문 자체의 교체는 해당 얼룩 및 스크래치로 인하여 현관문 자체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얼룩 및 스크래치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이에 대한 일부 수리비용(시트지 시동 등)상당의 책임만 부담하면 되겟으나, 그 정도가 중하다면 전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