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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랑새268
까칠한파랑새268

퇴직연금 dc형이며 월 납부액을 지급하고있는데 중도퇴사자 발생의 경우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사는 퇴직연금 DC형을 운영중이고 월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5.08.04일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요.

8월4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미사용연차를 합친 금액으로

퇴직연금 추가납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연금 추가납부하는 계산식이

1) 8월4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미사용연차 / 12

2) 8월4일까지 일할계산한 급여 + 미사용연차 / 12의 금액에서 (4일 / 31일)

2가지 방법 중 어떤 계산방법으로 추가 적립을 진행해야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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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므로 그 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해야지 , 여기에 다시 일할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전자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