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급여공제사실확인서의 경우 입원 중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연차확인서와 함께 연차 1개당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제출하시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