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시 원천징수부 필수제출인가요?

합의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상대방측 대인담당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급여공제확인서를 또 작성후 회사 직인과 함께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꼭 내야하는건가요?

사고로 연자쓴것도 눈치보이는데 해당 서류까지 작성해달라기가 인사과에 눈치보여서요.

원천징수부만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때문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급여공제사실확인서의 경우 입원 중 실제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휴업 손해를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는 연차확인서와 함께 연차 1개당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제출하시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수제출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를 요청하는 경우

      일실수입 부분때문에 그렇습니다 .

      원천징수가 징구 되지 않은경우 보험사에서는 도로일용노임단가로도 계산할 수있습니다.

      그 보다 높으신 경우라면 필히 제출하셔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