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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솔개100
쿨한솔개10020.09.16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보험사 합의후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음주 뺑소니, 전치 2주)

보험회사와는 합의가 완료되었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논의 중인데 이경우 보험회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통지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회사와 기 합의되었기때문에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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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합의를 했다면 채권양도통지서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합의서에 채권양도에 대한 조항을 넣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가 포함된 합의서를 받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시에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하여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