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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그윽한카멜레온182
그윽한카멜레온182

경품으로 받은 상품 제세공과금 해당 회사에서 대신 납입한다는게 뭔가요?

경품에 당첨되어 상품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대신 제세공과금 대납해준다는데 그럼 저는 아무 신고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연말 정산 하고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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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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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대납해주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 행사에 참여하여 경품에 당첨되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지급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 5만원 초과시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경품에 당첨된 소득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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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 후 받는 것이 세법상 맞습니다.

    그 돈을 회사에서 대납해준다는 것이니 좋은 회사네요 ㅎㅎ

    신고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 등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세 22%를 부담해야합니다. 이를 대납해준다는 말입니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넘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 초과시에만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