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택배회사가 배송 날짜를 어겼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택배를 받기로한 날짜보다 15일이나 늦게 택배가 도착했는데,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 알고 싶네요. 택배회사 에서는 택배가 다른곳으로 잘못 갔다가 오느라고 그랬다는데, 보상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상과 관련한 부분이라 생활상식 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들의 법률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제가 겪었던 비슷한 경험에 대해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일전에 고향인 경남으로 편의점 택배를 보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부모님께서 택배를 받지 못하셨다고 하셔서 확인한 결과,
제 택배가 전라도 방면쪽으로 오배송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편의점 택배 발송 시 분명 배송물에는 상할 수 있는 음식을 있음을 체크하였고, 물품가액도 적정한 선에서 기재를 하였습니다.
경남으로 가야될 시간에 전라도 방면 쪽으로 가서 다시 경남쪽으로 배송되는 시간동안 음식은 상할 수 밖에 없었었죠~
이에 본사와 통화하여, 부모님께 해당 물품이 배송되었을 때 관련 증빙서류 찍어서 본사로 보냈으며(사진 촬영시 배송담당자도 함께 입회하에 찍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보상해야 될 물품에 대한 가액만큼 보상은 해 주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배송 전에 상할 수 있는 물품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였고, 실제로 그 물품이 오배송으로 인해 상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본사 측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