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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의 경우 매년 갱신형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실비의 경우 매년 갱신형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실비청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년에 내야 할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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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의 경우 매년 갱신형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올라간다고 알고 있는데

    : 우선 실비의 경우 가입상품에 따라 갱신 주기(모든 상품이 매년갱신형은 아닙니다)는 다르고, 1. 2. 3세대의 경우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들어 질병 위험도가 높아지는 점과,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실비청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년에 내야 할 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 상기와 같이 1.2. 3 세대 실비의 경우 개인의 청구이력과 관련없이 피보험자의 나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결정되며, 4세대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비급여 청구이력에 따라 할증이 되어,

    단순히 실비청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실비가 몇세대인지, 청구이력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는 개인적으로 3대비급여항목의 청구액이 많아지면 갱신때 전체보험료 인상외에 최대 300%까지 개인할증이된 보험뇨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가입상품의경우 개개의 보험금청구가 직접적보험료의 영향을 주지는않았어요

    그러나

    2021.7이후가입한 실손의료비부터는 맞습니다.(영향을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3세대 실손의료비는 전체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인상/할인 등이 결정됩니다.

    판면에 4세대 실손의료비 특약중 비급여 특약은 연간(가입일 기준) 지급받은 금액에 따라 인상/할인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청구금액에 따라 인상되지 않고 연령과 회사의 손해율에 따라 인상되지만 4세대는 직전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100만원부터 구간별로 최대 300%까지 할증되며 100만원 미만은 유지,없으면 할인되는 보험료차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산정특례대상자,장기요양자 1.2등급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매년 갱신형으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피보험자의 나이와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 할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청구액이 많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상황과 청구 이력을 잘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상품의 세부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