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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부모님과 자식간 차용증입니다
1억을 빌리고
받은 1억으로 투자해서 1억 2천으로 갚는다 이런 것도 증여세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더 받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자를 지급할 때 2천만원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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