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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새까만오징어178

차용증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 없는가요

부모님과 자식간 차용증입니다

1억을 빌리고

받은 1억으로 투자해서 1억 2천으로 갚는다 이런 것도 증여세 문제 없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더 받은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이자를 지급할 때 2천만원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