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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쿠스쿠스194
싹싹한쿠스쿠스19421.09.12

정신과 방문시 기록이 남게되면 취업 등 여러 사회적 불이익이 있나요?

구지 정신이상이 아니더라도 우울증, 강박증, 잦은 히스테리, 산만함, 이유없이 자주 초조한 느낌 등 여러 이유로 정신과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여러 이유로 정신이상은 아니더라도 정신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은데 정신과는 진료 기록이 남으면 취업이나 사업 또는 공적 증명이 필요한 자리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방문을 하고 싶어도 방문이 꺼려지는데 실제로 정신과 방문 이력은 사회적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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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기록은 의료법상 회사와 같은 곳에서 취업목적으로 열람을 함부로 할수가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임은정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진료 시 방문 이력이 남는지, 추후 사회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시군요.

    정신과 진료 기록을 비롯 모든 의료 기록은 비공개이며, 환자분께서 허락을 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를 이유로 취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진료 혹은 상담을 희망하시면 근처 정신과에 내원하여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은정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것 없습ㄴ디ㅏ.

    제 답이 굼긍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에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도 같이 참고하시고요.

    현명한 결정 하사길 기원드립니다.

    몸 건강 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창윤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큰 이상 없이도 정신건강의학과 내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신과 방문하였다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하는 곳에서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정신과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