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전화 했더니 제 민증 번호와 같은 다른 사람이 가입된것을 확인했어요
어제 @@손해 보험에 전화 해야 하는것을 @@ 생명에
전화 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 입력했는데 다른 사람 이름이 나와서 오늘 다시 전화 했더니 또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오늘 @@ 생명에 가 보려고 하는데
보험 회사 @@생명이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한것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나요? 있다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칭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보험사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또한 보험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와 통화 기록을 잘 보관하시고 필요시 법률 상담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사에 다시 확인해보고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담당설계사가 누구인지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계약을 하게 되었는지 방문하여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알려주는 개인정보외에는 개인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했거나 혹은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서류를 보고 저장을 했다면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설계사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선생님이 최초에 알려준 주민번호를 설계사가 잘못 입력을 했는데 그 번호가 실명인증이 확인되어 전산에 입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이것외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를 잘못 기재를 한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험사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기입으로 발생한 문제는 고객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문제를 해결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통화목록이나 통화내용, 방문 등의 기록을 남겨서 추후에 배상책임을 받으실거면 증빙자료로 추가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필요하신 경우 변호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통해서 관련내용을 진행하시는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