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장 압류 최저생계비 185만원 출금
시중 은행 2021년을 시작으로 압류
신한은행 170만원 가량 (당시 월급, 근로장려금 들어있음)
카카오뱅크 40만원 가량 (당시 연금 )
둘다 2021년도에 압류 당했습니다. 그래서 위 통장들 마지막 거래내역들도 2021년도
현재는 은행당 2-3곳에서 압류가 진행되었습니다(벌금,구상권,대출)
현재 새마을,신협 사용중입니다 (잔액 50만원가량)
지금은 무직
이런 경우 최저 생계비 185만원 출금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을 하는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소액 수수료 납부하고 할수 있는지ㅠ
혼자 검색해봐도 도저히 모르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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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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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은행에서는 임의 출금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하여 변경결정문을 받아야 출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