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 계약시 계약금의 납부는 헌금납입 하셨겠지요.
다음 중도금은 보통 건설사나 시행사가 보증하여 대출하거나,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 대출로 진행하지요. 보통 중도금은 전체의 60%로 10%씩 6회 분납합니다.
분양준공시 잔금대출은 주택의 시세에 대하여 LTV,(조정지역50%,비규제징역7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연소든 6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시면 가능 합니다.단, 대출 가능주택은 주택가격 5억, 전용85제곱미터 이하에 한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