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비뇨기과나 병무청에 매달 5번씩 전화하면 처벌받나요? 실제로 죄가 정말로 성립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그건 성립하지 않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어떤 내용의 전화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장난전화로 매달 5번씩 전화를 한다면 언젠가는 처벌받으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한 문의들로 매달 5번씩 전화를 한다면 그걸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문의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기에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병무청과 비뇨기과에 장난전화를 한다면 처벌받을수있습니다.이유없이 장난전화를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될수있습니다.

  • 병원에 매달 5번식 전화하신다니 상담원분과 거의 펜팔 친구가 되기 직전이네요 ㅎ

    이정도 정성이면 처벌이 아니라 명예 우수 고객 상장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제발 그만하라고 울며 매달린 척이 없다면 죄가 되긴 힘들 듯 해요

    단순 문의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같은 소리만 밤낮으로 반복해 괴롭혔다면 업무방해

    스토킹으로 경찰서 구경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질문들은 한 장에 가득 모아서 한방에 해결하는 편이

    서로의 정신 건강에 아주 이롭답니다 ㅎㅎ

  • 어떤전화를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도 아니고 달에 5번 전화를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격의 전화를 하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겠지만요

  • 단순히 매달 5번 정도 병원이나 병무청 고객센터에 전화해 업무 문의나 상담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처벌 또는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조건: 전화 통화 중 욕설, 협박, 고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장시간(예: 몇 시간씩) 통화를 종료하지 않고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결과: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 대상일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위반

    ​조건: 상대방(특정 직원 등)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줄 목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안감 조성)

    ​조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등을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

  • 전화를 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용건이 있어 전화을 하는 건 문제가 안되지만 다른 부당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