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심사로 보험금신청이 연장 된 상태
현재 줄기세포관절염 수술로 병원에 입원 중 입니다
보험금 신청후 영업일 30 일로 한달 반 정도 아니면 그냥 일수로 30일 안에 지급 받아야 되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 당사 보험회사는 영업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몸조리 잘하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시 소요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급까지는 보통 3영업일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1 :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접수된 서류로 지급을 못하고 현장심사가 필요하다면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이내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상청구는 지급이 되던 안되던 30일이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급여부결정에 양측의 수용이 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제기, 분쟁조정등의 사유가 발생할때는
지급규정의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몇년이 걸릴수도 있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께요!
보험금 지급 기간은 3영업일이내!
지급여부 조사가 필요한경우 30영업일이내!
분쟁발생,소송제기, 의료심사(자문등)의 경우에는 기간제한없음!
쾌차하시고,
보험가입시 알릴의무 고지에 이상이 없었다면 특별한 일은 없을겁니다.
보험금 지급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의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정하여야 합니다.
일수로 30일이 아닌 30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0영업일을 초과할수 있는 경우는 소송제기, 분쟁조정신청, 수사기관의 조사, 해외 사고조사, 피보험자의 조사 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관상 영업일 기준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기간은 신체에 대한 보험금이라면 3일 이내,
배상 책임손해 보험금이라면 10일 이내,
재산 손해 보험금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지급일을 알려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