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퇴사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2월말에 퇴사했는데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는지 3월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집으로 날라와서요.
3월 마지막날인 오늘에서야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돼서 내일 4월부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할것 같은데,
1. 이럴경우 4월초에 피부양자 등록이 완료되면
이번에 받은 3월달 제 건강보험료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3월달 건강보험료는 내야되고,
4월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2. 제가 동생 피부양자로 들어갈것 같은데 제가 친동생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동생(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총액이 더 오르나요?
3. 조건이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자동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피부양자로 자동등록 되는 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1~3번 정확한 상세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