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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코끼리89
안녕하세요
3월2일 퇴사하였고 , 3월 13일 입사해서 4대보험취득신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입사까지의 공백기간때문인지 , 지역가입자라고 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고지되어있는 납부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월분의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고지서가 온 경우라도 직장가입자가 되었다면 건강보험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고 고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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