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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부진종다리32

다부진종다리32

23.12.27

회사가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B사가 A사에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지원직의 임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아래 문항 중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경)

- (통합 전 상황) 양사 간의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르고 총임금의 수준이 차이 남.

(A사의 총임금 < B사의 총임금)

- (통합 후 상황) 기본적으로 A사 내규에 의거 B사 직원들의 기본급과 양사 간 동일한 수당은

그대로 지급. 총임금에서 기본급과 동일한 수당들을 뺀 금액은 합쳐서 임금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

-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고용승계 확약서에는 포괄적승계 내용과 100% 고용승계 내용이 명시.

(문의)

1. (기존방안) 총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4년에 임금보전수당이 없는 직원은 기본급 4% 인상, 수당이 있는 직원은 법적 최저 인상률 2.5% 반영하여 기본급 1.5% 차이가 발생함. 같은 직군에서 기본급을 다르게 하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합당한지?

1-1. 기본급 차이 발생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침, 임금보전수당 외에는 상대적으로 수당이 다 적어짐.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조정 할 경우 총임금의 격차는 줄어들어도 기본급에 대한 격차가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1-2. 다른 방법으로 기본급을 동일하게 4% 적용하되 법적 최저 인상률 2.5%를 제외한 1.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임금보전수당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지? 둘 중 어떤 방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지?

2. ‘임금보전수당’은 몇 년이 지나도 동일금액으로 고정적임. 반면, 임금 격차를 위해 줄일 수는 있다고 함.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임금 격차를 해소 방안(1-2문항)에 대한 의견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피드백을 받지 못함. 인사 담당자는 위 의견을 제시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2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격차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방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므로 회사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수준이 별도의 테이블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면 동일한 직군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1과 동일합니다.

      2.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유불리는 알 수 없습니다.

      3.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의견의 회신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