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B사가 A사에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지원직의 임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아래 문항 중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경)
- (통합 전 상황) 양사 간의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르고 총임금의 수준이 차이 남.
(A사의 총임금 < B사의 총임금)
- (통합 후 상황) 기본적으로 A사 내규에 의거 B사 직원들의 기본급과 양사 간 동일한 수당은
그대로 지급. 총임금에서 기본급과 동일한 수당들을 뺀 금액은 합쳐서 임금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
-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고용승계 확약서에는 포괄적승계 내용과 100% 고용승계 내용이 명시.
(문의)
1. (기존방안) 총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4년에 임금보전수당이 없는 직원은 기본급 4% 인상, 수당이 있는 직원은 법적 최저 인상률 2.5% 반영하여 기본급 1.5% 차이가 발생함. 같은 직군에서 기본급을 다르게 하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합당한지?
1-1. 기본급 차이 발생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침, 임금보전수당 외에는 상대적으로 수당이 다 적어짐.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조정 할 경우 총임금의 격차는 줄어들어도 기본급에 대한 격차가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1-2. 다른 방법으로 기본급을 동일하게 4% 적용하되 법적 최저 인상률 2.5%를 제외한 1.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임금보전수당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지? 둘 중 어떤 방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지?
2. ‘임금보전수당’은 몇 년이 지나도 동일금액으로 고정적임. 반면, 임금 격차를 위해 줄일 수는 있다고 함.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임금 격차를 해소 방안(1-2문항)에 대한 의견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피드백을 받지 못함. 인사 담당자는 위 의견을 제시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