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문제에 대한 궁금증 문의
안녕하세요 B사가 A사에 통합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지원직의 임금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아래 문항 중 답변 가능하신 부분이 있다면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배경)
- (통합 전 상황) 양사 간의 임금체계가 확연히 다르고 총임금의 수준이 차이 남.
(A사의 총임금 < B사의 총임금)
- (통합 후 상황) 기본적으로 A사 내규에 의거 B사 직원들의 기본급과 양사 간 동일한 수당은
그대로 지급. 총임금에서 기본급과 동일한 수당들을 뺀 금액은 합쳐서 임금보전수당이란
명목으로 지급.
- 영업양수도계약서 및 고용승계 확약서에는 포괄적승계 내용과 100% 고용승계 내용이 명시.
(문의)
1. (기존방안) 총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4년에 임금보전수당이 없는 직원은 기본급 4% 인상, 수당이 있는 직원은 법적 최저 인상률 2.5% 반영하여 기본급 1.5% 차이가 발생함. 같은 직군에서 기본급을 다르게 하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합당한지?
1-1. 기본급 차이 발생에 따라 시간외수당, 연차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의 금액에도 영향을 미침, 임금보전수당 외에는 상대적으로 수당이 다 적어짐. 앞으로 같은 방식으로 조정 할 경우 총임금의 격차는 줄어들어도 기본급에 대한 격차가 계속 생길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1-2. 다른 방법으로 기본급을 동일하게 4% 적용하되 법적 최저 인상률 2.5%를 제외한 1.5%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임금보전수당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지? 둘 중 어떤 방안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지?
2. ‘임금보전수당’은 몇 년이 지나도 동일금액으로 고정적임. 반면, 임금 격차를 위해 줄일 수는 있다고 함.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임금 격차를 해소 방안(1-2문항)에 대한 의견을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나 피드백을 받지 못함. 인사 담당자는 위 의견을 제시한 근로자에게 별도의 피드백을 주지 않아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의 수준이 별도의 테이블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한 차별이 아니라면 동일한 직군에서 근로자들의 기본급이 상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질의1과 동일합니다.
2.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정보로는 유불리는 알 수 없습니다.
3.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의견의 회신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