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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땅돼지38

진득한땅돼지38

연말정산을 못받았어요 알로주세요ㅜ

세후 계약을 해서 연말정산은 회사가 가져간다는데 맞는건가요 월에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그게 세후 계약인줄 몰랐고요 연말정산 간소화라료랑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했으면 5월달에 따로 신청 못 하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하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은 매월 지급 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라면 원천징수 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했으므로 연말정산 환급액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전직장의 근로소득도 합산한 경우라면 전직장에서 부담한 세액(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만큼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net 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 및 추가 납부에 대한 귀속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부분이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였기 때문에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