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사랑니뽑고 왜 못 가져가나요?
저번에 매복사랑니 째서 뽑고서 간직하고싶었는데
가져갈수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생상이라나? 병원에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던데
근데 제 이빨인데 왜 못 가져가게하는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미 치위생사입니다.
타액,피,치아등 전염력을 갖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되게 하게 됩니다.
못가져 가셔서 서운하셨겠지만 이해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생체조직 및 위해물질로 절차상 가져가실 수 없으나 환자분이 원하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 가져간 물질을 다른데 쓰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인데 그것을 작성하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치아는 의료용으로 적출물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상 외부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환자분에게 드릴 수 없으며 적출물 관리법에 따라서 의료용 폐기물로 분류되어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밖으로 가져가지 못하며 전문 업체가 수거해가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원칙상으로 뽑아낸 치아는 의료적출술에 해당하여 전문업체에서 수거하여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에서 주고 환자가 가져가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치아는 적출물이기 때문에 감염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정 가져가길 원하신다면 적출물인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특정질병이 퍼진다면 법적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치 후 치아는 따로 모아 처리합니다.
적출물의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져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따로 모아서 폐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전에는 발치하면 치아를 주고 했지만, 요즘은 치아가 의료적출물로 분류가되서 병원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즉, 치과에서 발치된 치아는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어서 폐기물 관리업체에서 60일 이내에 수거, 처리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가져가시고 싶다면 "적출물 인수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가지고 가실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위생사입니다..
치아는 의료폐기물에 속합니다.
치아는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에 해당
의료폐기물이란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인체의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