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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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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적금 이자의 경우도 금액이 크면

예금이나 적금이자의 경우도 금액이 크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를 초과하면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 초과 또는 이하인 경우

    지급받는 시점에 지급자는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율도 높아지고 4대보험에도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의 경우는 이자금액의 연 15.4% (이자소득 14% + 주민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은행에서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해외의 예금 및 배당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