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사사건 관련 질문하고 싶어요!!!
1.가사사건 느단사건인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등 사건인데 항소하려고 하는데 주문으로 양육비로 2025. 9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면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오백만원 매월 말일 지급하라 지급하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느 놀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심판비용은 각자부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항소 취지로는 원심판결을 취소한다라고 했을때 항소소가는 양육비랑 재산분할 합쳐서 계산해야되는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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