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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비오리200
똑똑한비오리20022.03.17

양육비심판청구서란서류가도착했어요

양육비심판청구서란서류가도착했어요

과거양육비(10년).장래양육비에대한것을지불하라는서류인데요..

가)성인이될때까지 지금부터 매달예)100에양육비를지급하라

나)과거양육비로 예)5천에대한사건을 심판확정일로부터 전부갚을시까지연5%계산하여지급하라

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러면..매달..가)+나)에대한금액을 지급하라는건가요?

이혼당시 양육비에대한ㅇ언급이없었으며

이혼파탄에사유가제게있어 자동으로이혼된것으로알고있어요

그리고 그쪽도현재재혼중.임신상태임

저는현재 양육비를낼형편이안되는데 어찌해야할지?

무슨서류를어떻게준비해서 어디로보내야하는건지모르겠어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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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일시에 지급 할 것과 매달 양육비를 청구금액 만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대해 다투시는 경우에는 다투시는 이유에 대하여 기재하여 답변서를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받으신 서류 중에 어디로 어떤 서류를 보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항과 나항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양육비를 낼 형편이 안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됩니다(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드는데, 형편이 안된다는 사유는 항변사유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답변서류는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양육비를 못주겠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금액을 낮추려는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