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회생법원 면책결정시까지 6개월단위로 자녀들 양육비 준내역 소명방법
안녕하세요 위 제목처럼 제가 지금 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 변제계획인가까지 나고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한 소명자료 내용이 있어서요
1.양육비
가.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중 후 면책결정시까지 6개월 단위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100만원을 지급한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왔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보니 건당 40만원을 달라해서요 사정이 사정인만큼 저에겐 큰돈이여서요...
애들 양육비는 매달 지급했습니다.
궁금한점은 따로 양식이 있는건지 아니면 자유양식으로 양육비지급소명서로 만들어서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 변호사 사무실에 전홰해보니 양식이나 첨부서류같은것도 아예 알려주질 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요구한 양육비 지급 소명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유양식으로 작성해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핵심은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률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고, 직접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이후 면책결정 전까지는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등 부양 의무 이행 여부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법률상 의무이행 확인 절차에 해당하며, 소명 방식은 서면으로 ‘양육비지급소명서’를 제출하고 송금내역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충분합니다.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는 실질적 지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명서에는 지급 대상자, 지급 기간, 지급 금액, 지급 방법, 계좌번호, 지급 일자 등을 간략히 정리하여 표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각 지급 내역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을 출력해 첨부하고, 현금 지급이 있었다면 상대방의 수령 확인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양육비지급소명서는 ‘자유양식’ 제목으로 작성 후 회생법원 사건번호, 이름, 연락처를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시 반드시 송금증 사본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금액 불일치나 지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위와 같이 매달 양육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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