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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반짝반짝한천재

끝까지반짝반짝한천재

이혼소송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금 책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최근 이혼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제가 원고였습니다.

이혼 당시, 변호사사무실(법무법인)에 가서 변호사 선임료 700만원을 지불하고, 소장에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액 1억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 당시, 성공보수료에 대한 고지는 들었으며, 계약서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성공보수]

1. 별지목록과 같음(부가가치세 별도)

2. 성공보수금은, 판결원리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포함한다.

3.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 전부 승소로 보고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마. 을의 위임사무 결과로 인하여 사건이 조정, 화해, 합의 등으로 종결된 경우

별지

위자료 관련 (이득금 또는 감액금,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득금 또는 감액금의 20%

재산분할관련 (이득금 또는 감액금,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0~10억 이하 : 5%

친권 양육관련

친권 또는 양육권 확보시(추후 다툼시 효력발생) : 금 100만원(부가세별도)

라고 써 있습니다.

계약 후 얼마 뒤, 피소는 답변서 대신 반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

그러나 여기에 대해 성공보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공보수료가 반소장이 제출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거냐 하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럼 반소장에 2억이 아니라 10억이 써있었으면 그 금액의 5%를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거냐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제조정은 위자료 서로 주고 받는것 없음, 재산분할 자기 재산 그대로 귀속 (따라서 재산분할 0원)

양육권과 친권은 원고에게 가는 것으로 종결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양육권에 대한 성공보수료 발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지불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보수금액이 2천만원 나왔습니다.

금액산정식을 보면,

위자료 성공보수 금액 : 700만원

재산분할 성공보수 금액 : 1200만원

친권 및 양육권 확보 : 100만원

따라서 성공 보수 : 2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금액 산정 기준은 피고의 반소장에 기입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 산정 금액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조정으로 어떻게 종결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제조정 결과에 관계없이 반소장을 기준으로 책정된 이유도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