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똘똘한줄나비209
똘똘한줄나비20924.01.26

이혼소송으로인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상황

이혼소송으로인해 일부승소로 나왔습니다 양육비를 매월100만원 지급해야하는상황인데 항소해서 양육비가줄어들게 된다면 그전에 100만원씩줬던거에 차액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예를들어 80으로 줄어들게된다면 20만원차액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항소를하게되면 양육비는 계속 지급을하면서 항소를 해야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게 되면 원심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비 인정금액이 줄었다고 하여 차액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항소에서 양육비가 감액될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따라서 기지급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심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이므로 양육비는 지급하시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