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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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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관한 법적 소송 질문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쪽에서 매달 양육비를 지급은 하고있지만 지급해야될 금액보다 30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고있는 상황인데 이럴할땐 소송이가능한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어떤식으로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야될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일부 미지급하는 것도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했다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미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특성상 약정한 금액에 대한 입증이나 매번 일부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한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을 독촉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보다 30만원씩 적게 보낸다면 그 증거는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된 양육비 내역만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