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문 해석부탁드려요.
결정사항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결정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라고했는데 장래양육비를 2029년 1월1일까지 양육비를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양육비를 얼마씩 주라는건지 알려주세요. 7년남은기간에 과거양육비를 다주라는거면 엄청 부담이 되는거라서 확실한금액을 알아야될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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