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문 해석부탁드려요.
결정사항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결정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라고했는데 장래양육비를 2029년 1월1일까지 양육비를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양육비를 얼마씩 주라는건지 알려주세요. 7년남은기간에 과거양육비를 다주라는거면 엄청 부담이 되는거라서 확실한금액을 알아야될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해권고결정문에 따르면 질문자분은 청구인인 양육자에게 일시불로 2,140만원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를 21,400,000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이고, 장래양육비는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