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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오솔개251
박식한오솔개25121.09.08

화해권고결정문 해석부탁드려요.

결정사항에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결정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라고했는데 장래양육비를 2029년 1월1일까지 양육비를 20만원씩 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양육비를 얼마씩 주라는건지 알려주세요. 7년남은기간에 과거양육비를 다주라는거면 엄청 부담이 되는거라서 확실한금액을 알아야될것같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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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해권고결정문에 따르면 질문자분은 청구인인 양육자에게 일시불로 2,140만원을 지급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를 21,400,000원을 일시급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이고, 장래양육비는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