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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통장 세금 내야 하나요? (증여세)

제가 매달 100만원씩 입금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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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공동사용자금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사귀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트 통장 명의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별도로 예적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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