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데이트 통장 세금 내야 하나요? (증여세)
제가 매달 100만원씩 입금해서 여자친구와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안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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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금액은 공동사용자금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사귀면서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트 통장 명의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별도로 예적금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