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간단한 답변만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아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귀하는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이시고,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법(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달력상 빨간날은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들의 휴일일 뿐 사기업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배제되는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사기업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쉬는 날은 아닌 것입니다.
친구들이 달력상 빨간날에 쉬는 이유는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고, 중소기업들은 공휴일에 쉬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아시면 조금 위로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들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은 노동절에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