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말정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
2)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 제공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일괄하여 열람 및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는 방안.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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