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탄력근무제도에 궁금해서

2019. 10. 01. 17:10

주52시간 도입으로 탄력근무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주최대64시간을 근무할수 있다고하는데 이게 매주 64시간 을 근무할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지요?? 탄력근무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사업체마다 탄력근무시간이 다른건지 기준을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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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효율적으로 인적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여 2주이내의 근로시간에는 취업규칙(이에준하는 것 포함)에 따라 3개월이내의 일정한 기간 중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위 규정과 같이 특정한 기간 내 근로시간의 합 즉 총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50조에 정한 기준 근로시간(1주당 40시간)이내인 경우 그 기간내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단, ①항과 같이2주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에는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따라사용자가 임의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1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작성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1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기타 당사자간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또한 2주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내에서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항과 같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이때 필요한 서면합의에는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포함하여 정하여야한다.


단,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용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 업무량의 편차가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규칙을 준비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운용을 도입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하여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업무량이 적은 경우에는 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주는 48시간을 근무하고(일8시간씩 6일), 1주는 32시간(8시간씩 4일근무) 을 근무케하여 3일연휴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할수 있겠다. 3개월이내의 경우는 더욱 탄력적인 휴일운용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월 중, 월초반에는 매우 한가하다가 월후반에는 업무량이 폭주하는 경우는 4주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월후반에는 주당 52시간, 일 12시간이내의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월초반에는 근로시간을 축소하거나 휴일을 늘려서 근무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동법 제51조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하여, 미성년자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 취약자를 집중적인 연장근로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기업내 동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미성년자 및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상근로자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고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이 근로자에게 단기간 과도한 업무를 지우면서도 사용자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만을 감소하려는 부당한 편법은 방지하도록 하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시간외 근로 12시간을 합하여 64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체제에서 어떤 주는 52시간을 근로하더라도 3개월 평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을시 2주이내) 주 40시간이 되면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2019. 10. 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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