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에서 멱살잡히고 사물에 의해 압박만 받아도 직장괴롭힘에 해당되나요?

2025년4월21일 오후4시부터 4시30분사이 서로간 말장난으로 오해가 생겨 갑작스럽게 상대방(직장동료)가 안전모를 위협하고 멱살을 잡았는데 회사에만 통보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장난으로 오해가 생겨 발생한 일을 직장내괴롭힘으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회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범위 내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안전모를 위협하고 멱살을 잡은 상황은 서로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는 게 좋습니다.

  • 직장 동료에게 멱살을 잡히고 위협을 당했다면 직장인 괴롭힘을 떠나서 형법상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회사 상부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도 적절한 조취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직장에서 안전모로 위협을 하고 멱살을 잡았으면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 자체가 노동부의 신고하셔도 되고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 데나 신고하셔도 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게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형법상 폭행 등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지는 잘모르겠네요

    성인이시니 직장에만 얘기할지 경찰신고할지 자유롭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에서 멱살을 잡히고 사물에 의한 압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폭력 행위에 해당됩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경찰이 신고하면 폭행 혐의로 입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또다시 한다면 아무래도 그냥 바로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당한 행위는

    직장 괴롭힘을 떠나 폭력으로

    회사내 징계대상이 되며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도 가능한

    수준이니 만큼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회사에 알리시고 회사 대처가

    미온적이면

    형사 고발까지 고민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