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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빼어난물범148
빼어난물범148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 전반차 후 출근을 4분정도 늦었습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로

경위서와 시말서를 남용하여 괴롭히는 것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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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징계사유가 되고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4분이라도 지각을 하여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자체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각이라는 질문자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그런 행위의 지속성도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지각이라는 잘못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로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의무는 일차적으로 사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인사팀 혹은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 등에 신고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성립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들도 5분 정도 지각한 것에 대해 모두 동일하게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 받고 있다면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므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때는 괴롭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상대방의 진술 또한 들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4분 지각한 이유만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