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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내 괴롭힘은 외부기관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업무마감 30분전에 업무를 시켜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는 외부기관은 어디인가요?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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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먼저 사용자에게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괴롭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외부 관할 노동청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사안에 따라 직접 괴롭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종업시간 30분 전에 업무를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일단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괴롭힘 사실조사를 하지 않거나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할 수 있는 곳은 회사 내부 또는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할 수 있는 대표적 기관은 노동청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을 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회사 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충처리 신고제도가 있다면 이를 통해 하시면 되고,

      없다면 대표나 이사, 인사팀장, 소속 팀장 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표나 이사급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지 않고 상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 우선 회사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조사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마감 30분 전에 업무시킨다고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괴롭힘으로 느끼신다면

      회사에 신고하실 수 있고, 아니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폭언이나 강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퇴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업무지시로 30분정도 늦게 퇴근하는 것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별개로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 입증이 어려워 직장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