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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에게물어봐
별들에게물어봐

주식 무상증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주식 고수분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재 보유중인 종목이 2주 배정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4월 22일 이고

신주상장 예정일은 5월 29일입니다.

그러면 2주 무상증자 배정을 받으려면

4월 22일까지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나요?

매도했다가 4월 22일에 다시 매수해도 되나요?

4월 23일에 주가는 1/3로 시작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무상증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상증자를 받으시려면 4월 22일까지는

    관련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셔야지 그 권리가 인정되어서

    5월 29일에 주식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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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4월 22일날 주주명부에 있어야 합니다. 이말은 결제일 기준이 4월 22일이란 말이며 T+2일기준이므로 4월 21일에는 매도하셔도 4월 22일에 무상증자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4월 21일은 배당락일로 적용이 되며 4월 19일과 4월 20일은 주말이므로 영업일에 속하지 않으므로 만약 주식이 없다면 4월 18일날 주식을 매수하여합니다.

    주가가 낮아지는 날은 4월 21일 배당락이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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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4월 22일까진 주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2영업일 전엔 매수하셔야 하기에 4월 22일 매도 후 같은 날 다시 매수하면 무상증자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는 권리락일인 4월 21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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