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 권리공매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무상증자 신주상장일이 다가오는데요. 2거래일전부터 권리공매도가 가능하다는데..
1. 그냥 일반 주식처럼 매도하면 되나요?
2. 아침 동시호가에 권리공매도가 가능한가요?
3. 아침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동시호가에서 결정된 그날의 시초가로 매도가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주식 권리 공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만약에 무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고자 하시면
그 권리를 매도하실 수 있고
이는 주식처럼 매도, 매수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일반 주식을 파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문을 하면 됩니다.
아침 동시호가 시간에도 권리매도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동시호가에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그 동시호가에서 결정되는 그날의 시초가로 매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리공매도는 일반 매도와 동일하게 주문하면 되며 종목코드도 기존 종목 그대로 사용합니다.
동시호가에서도 가능하며 시장가 주문 시 동시호가에서 형성된 시초가로 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