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단종 예정인 카드의 경우에는 종료 전에 기존의 카드 소지자분들은 그대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갱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은 카드발행처인 카드사나 혹은 은행을 통해서 '갱신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종 예정이라는 안내를 하는 것과 동시에 갱신재발급을 막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갱신재발급을 통해서 유효기일을 5년으로 다시 늘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