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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꼭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여러 항목 중에서 주민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주민)이여서 주민세를 내는건가요? 아님 다른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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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과거부터 사용된 관행일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주민세는 지금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라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에 규정되어 있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주민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세는 예전에 쓰던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급여명세상 주민세는 , 예전에 주민세로 표기되던것이고 현재는 지방세로 표기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옛날양식이면 여전히 주민세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갑근세) 의 10%가 지방세(주민세)로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얻으면 국세와 지방세(=주민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국세는 국가에 내난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흔히 시구청에 내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국세의 10%만큼 의무로 내야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통해서 미리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표기되는 주민세는 지방소득세이며, 근로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