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상실신고 날짜 정정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에서 마지막 근무일(24. 12. 31.) 다음 날(25. 1. 1.)을 상실일로 신고해야하는데 마지막 근무일로 상실신고를 했더라고요.
이 거 사업장에 요청 안하고 제가 직접 처리할 수는 없나요?
건보 측에 문의해보니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1차 답변 받았는데
퇴사한 마당에 상실신고 잘못했으니 정정해서 다시 하세요라고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정정안하면 보험료도 정산할 때도 하루치 덜 계산될텐데 사업장 거치지 않고 제가 민원을 넣거나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4대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연금이나
건강은 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것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에 연락하여 수정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수정 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측에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변경해주지 않으면 않으면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실일 변경은 사업장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단에 연락하여 상황을 이야기 한다면 공단에서 회사에 연락하여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장 측에서 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사업장에 요청을 하시거나 각 관할 공단에 정정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