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원고 승소하여 압류하려는데

압류시 관할법원이 어디인가요

채무자 주소지인지

재판한법원인지

용인시 법원에서 했는데 압류신청시 법원목록에는 용인시 법원은 안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에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시법원의 경우 채권 함유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시를 관할하는 법원, 해당 사안에서는 수원지방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