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의 차이와 구분
회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 사용이 햇갈립니다.
확실한 공사성/용역성의 계약서말고 공사와 용역의 성격이 혼재된 업무에는 어떤 계약서를 사용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견적서 내용으로 구분하기에도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등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견적서로 구분하기도 쉽지 않네요.
1. 공사계약서와 용역계약서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거 법이 있을까요?
2. 업무성격상 두개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사계약은 유형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용역계약은 무형의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공사·용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성격에 따라 계약서 유형을 정하고, 부수내용은 특약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