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소유 밭 주변이 국유지 임야입니다. 밭에는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를 확장하기 위하여 일정면적의 국유지 임야를 임대 혹은 매입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